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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법인 명의 아파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폭탄.

by 마법같은선물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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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인이 가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개인 '큰손'들이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꼼수 투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시 가격이 낮으면 최저 0.6%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법인 보유 부동산에는 일률적으로 3%(2 주택 이하) 또는 4%(3 주택 이상)의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모의계산에 따르면 법인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세가 올해 126만 7200원에서 내년 3420만 원으로 증가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에선 집값의 20~50%라는 대출 한도가 적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특별한 규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 자금이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

 

 

 

 

법인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무거워진다.

현재는 기본 세율(10~25%)에 추가 세율 10% 포인트를 적용했지만, 내년 1월 이후 파는 집에 대해선 추가 세율이 20% 포인트로 높아진다.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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