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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2023년 주식세금 어떻게 달라지나...'금융투자소득세' 신설

by 마법같은선물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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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면 개미투자자라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 종목에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거래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가 현 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세금이 2조 1000억 원 더 걷힌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 포인트로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행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한다.

 

 

 

 

 

 

 

 

한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서 보는 손익을 모두 합산해 과세한다.

손실은 3년 한도 내에서 이월 가능하다.

2022년 도입한다.

연 기준으로 합산 소득(과표 기준) 3억 원까지 20%, 3억원 초과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시장 파장을 고려해 그보다 1년 뒤인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해 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서 연 2000만 원을 공제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주식 거래 후 3000만 원의 이익이 날 경우 200만 원, 6000만 원이면 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 원 초과분에 20%를 곱한 것이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2023년이면 코스피·코스닥 주식 모두 거래금액에 0.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식 2000만 원어치를 팔았다면 3만 원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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