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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카카오페이, 핀테크 첫 '선보상제'

by 마법같은선물 202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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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를 쓰다 보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돼 본인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한 달에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페이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먼저 이용자에게 돈을 물어주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5일 "부정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를 한 뒤 우리가 먼저 보상하는 제도"라며 "준비 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선보상 제도는 국내 핀테크(금융+기술) 업계에선 첫 사례다.

핀테크업체들에 책임을 묻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카카오페이가 내놓은 대책이다.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다른 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선보상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 구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선 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피해 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금융사기를 당한 소비자가 구제받는 데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다음 달부터 카카오페이는 부정결제가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통해 '선량한 피해자'인지 판단하기로 했다.

외부 해킹등으로 부정결제가 있었다면 카카오페이가 바로 피해 금액을 물어준다.

나중에 금융당국의 조사나 경찰·검찰의 수사로 책임자가 밝혀지면 카카오페이는 손해 본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만일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카카오페이에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스스로 노출했다면 소비자의 과실로 본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자보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보상 한도 등을 결정해 선보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페이·토스 같은 선불(충전식) 전자지급서비스를 이용한 송금액은 하루 평균 2184억 원이었다.

연간 전체로는 약 80조 원 규모다.

2018년보다 120% 넘게 증가했다.

서비스가 대중화한 만큼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이미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카드정보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금액 전액을 먼저 물어주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페이·토스 같은 전자금융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자금융 사업자에겐 금융회사 수준의 고강도 금융사기 예방책을 세우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간편결제 업체 중에도 선보상 제도를 채택한 곳이 적지 않다.

간편결제의 편리함은 살리면서 소비자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미국의 간편결제업체 페이팔은 지난해 11억 달러(1조 3000억 원)를 소비장에게 물어줬다.

페이팔 전체 매출액의 0.15%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보안인증을 추가하면 더는 간편결제라고 부를 수 없게 된다"며 "해외 업체도 결제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대신(소비자) 보상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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