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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부부 공동소유 종부세 폭탄

by 마법같은선물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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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한 집값 총액이 같은 서울 70대 A씨 부부와, B씨 부부.

올해 공시가격이 24억원(지난해 20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B씨 부부 주택은 각각 12억원(지난해 10억원)씩인 2채다.

지난해 A씨 부부와 B씨 부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각각 220만원과 350만원이었다.

올해 A씨 부부 세금이 280만원으로 60만원가량 소폭 늘어난다. 

B씨부부는 1200만원 증가한 1570만원으로 A씨 부부보다 5배가량 더 많다.

 

 

이처럼 집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올해 종부세 희비가 1주택과 다주택 간에 극으로 갈린다.

1주택 부부가 지난해까지 없던 세액 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지만, 다주택 부부는 공동소유 탓에 세금이 급증한다.

지난해 이슈가 된 종부세 부부 공동소유 차별이 1주택만 개선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이 일정한 기준(공시가격 1주택 9억원, 2주택 이상 6억원)이 넘는 개인에게 부과한다.

개인이 가진 모든 주택(지분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별 합산)

종부세가 개인별로 따지다 보니 일부만 소유한 지분도 1주택으로 본다.

부부 공동소유로 1채를 갖고 있으면 세대로는 2주택, 부부 각각은 1주택이다.

2채를 부부 공동소유하면 각각 2주택자다.

 

현 정부가 종부세에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하면서 부부 공동소유 종부세가 '폭탄'을 맞았다.

2019년 처음 시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보유 주택 수 별 세율 격차가 더욱 커진다.

2주택 이하거나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율(일반세율)이 0.6~3%인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2배인 1.2~6%다.

 

 

 

 

 

부부 공동소유 1주택 부부는 올해부터 세금 걱정을 덜게 됐다.

지난해 윤희숙 의원의 비판 이후 종부세법이 개정돼 1주택 공동소유 부부는 단독소유 1주택과 마찬가지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에 주는 세액 공제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됐다.

그동안 세액 공제 기준이 '1인 1주택'(단독소유1주택)이어서 부부 공동소유는 '2인 1주택'에 해당해 혜택이 없었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소유도 1인 소유로 보기한 한 것이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에선 지분별 주택 수 계산이 유지된다.

그러다 보니 특히 2주택 부부가 가장 큰 세금 '폭탄'을 안는다.

부부 둘 다 지분이 둘인 다주택자여서 다주택 중과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전년 세금보다 늘어 날 수 있는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올해부터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세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난해 2배까지만 늘었지만 올해부터는 3배까지 증가한다는 말이다.

 

 

공동소유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역차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부부 공동소유는 사회적 추세다.

정부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경제적 평등을 위해 2008년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완화하며 부부 공동소유를 장려하기도 했다.

 

 

공동소유 부부 일부가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 단독소유로 명의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들어 실익이 적다.

지분을 넘겨받는 측이 내는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많아서다.

증여세가 시세를 기준으로 세율이 10~50다. 증여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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