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부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차익#주택매매#임대사업#공시가격1 법인 명의 아파트 보유세(종부세+재산세) 폭탄. 정부는 법인이 가진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개인 '큰손'들이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법인을 활용하는 '꼼수 투자'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공시 가격이 낮으면 최저 0.6%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법인 보유 부동산에는 일률적으로 3%(2 주택 이하) 또는 4%(3 주택 이상)의 세율로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는 혜택도 내년부터 없어진다. 모의계산에 따르면 법인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세가 올해 126만 7200원에서 내년 3420만 원으로 증가한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2020.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