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증권거래세#개미투자자#양도소득세#주식#파생상품#금융투자소득세#채권#펀드1 2023년 주식세금 어떻게 달라지나...'금융투자소득세' 신설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차액을 남기면 개미투자자라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한 종목에 주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거래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투자자가 현 1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나고 세금이 2조 1000억 원 더 걷힌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5% 포인트로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정했다. 정부는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행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 2020.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