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가입자#근로일수#근로시간1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개정안 한 달에 일주일만 일하고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공개했다. 지금은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된다. 소득 기준이 없다. 앞으로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안 되거나 60시간이 안 돼도 일정액 이상 돈을 벌면 직장가입자가 된다. 정부는 일정액의 기준을 월 22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장관 고시'를 개정해 220만원 기준선을 담을 예정이다. 이렇게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22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10만 명 정도로 추.. 2021.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