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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오늘부터 현금으로 준다.

by 마법같은선물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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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4일 취약계층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인 2171만 가구의 13%다.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지급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2개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ㅡ> 기초연금ㅡ> 장애인연금 등록 계좌 순으로 현금이 지급된다.

 

 

 

 

 

 

현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세대주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는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삼아 요일제로 운영한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

수급 방식은 선택 가능한데,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11일부터 카드사의 PC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있으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면 18일부터 읍, 면, 동 주민센터와 각 지자체의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지만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상황에선 수령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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