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료#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과세표준#아파트#공동주택1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인상 여파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된 은퇴자 2만여 명이 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낸다. 직장인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낸다.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월세 건보료도 내야 한다. 이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매번 건보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20만 세대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오르는건 아니다.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소득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집값·공시가격은 집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다.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나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재산 .. 2021.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