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홍콩보험#고배당보험#온라인광고#1 역외보험 소비자경보'주의'발령 온라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을 통해 홍콩 보험과 해외 달러 연금보험 등으로 소개되고 있는 역외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돼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온라인 광고를 들여다보면 '연5~7% 연복리 고배당 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 원, 총 인출금액 40억 원' .. 2020.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