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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by 마법같은선물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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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인상 여파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127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된 은퇴자 2만여 명이 월 12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새로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현황을 15일 공개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를 낸다.

직장인은 소득에만 건보료를 낸다.

지역가입자 중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전월세 건보료도 내야 한다. 이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에 따라 매번 건보료가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820만 세대다.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오르는건 아니다.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소득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집값·공시가격은 집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다.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나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재산 건보료가 올라가니 볼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 건보료는 11월에 부과한다.

정부는 이번에 재산 과표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줄여 준다.

재산 과표(과세 표준)가 1억원이면 9500만원으로 내려서 건보료를 매긴다는 뜻이다.

올 11월~내년 6월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은 세종(70.7%), 경기(24%), 대전(20.6%), 서울(19.9%), 부산(19.7%), 울산(18.7%) 등은 건보료가 몇만원씩 오를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건보료 기준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의 60%다.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2억1000만원에 건보료가 부과한다. 이번에 500만원을 일괄 공제하기 때문에 2억500만원에 건보료를 매긴다.

 

 

공시가격 인상의 영향은 지역가입자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미친다.

피부양자로 얹히려면 재산과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과세 표준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9억원(공시가격 15억원)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 넘거나, 과세 표준이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넘으면 탈락한다.

이번 조치로 1만8000명의 피부양자가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다. 탈락하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건보료를 내야 한다. 

1만8000명의 탈락자는 11월 평균 23만8000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게 된다.

다만 정부는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절반을 인하한다.

평균적으로 월 11만9000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매번 올라 왔는데, 이번은 예년보다 훨씬 높게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특히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의 불만이 커진다. 피부양자는 60세 이상이 2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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