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가격#부부공동명의#재산세#보유세1 올해 종부세 기준 9억 초과 급증 예상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파트 시장에서 '패닉 바잉'(공황 매주)에 나섰던 30대들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공산이 커졌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부터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세 9~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해 72.2%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는 시세 13억원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12억5000만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12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안.. 2021.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