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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올해 종부세 기준 9억 초과 급증 예상

by 마법같은선물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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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아파트 시장에서 '패닉 바잉'(공황 매주)에 나섰던 30대들도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공산이 커졌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부터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세 9~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해 72.2%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는 시세 13억원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다면 올해는 12억5000만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12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이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불리는 지역에선 전용59㎥가량도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는 곳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성동구 한신한강 전용 59㎥는 지난해 12월 최고 16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의 최고가는 15억5000만원이다. 이런단지에선 올해 공시가격이 10억~1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 정도였다.

 

 

마포구에선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가 15억원대, 용강동e편한세상 마포리버파크 등은 14억원대의 실거래 가격을 신고했다.

용산구에선 이촌동 한가람 등의 공시가격이 9억원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말 실거래 가격은 16억원까지 상승했다. 이촌동 한가람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3200만원이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30대는 교통과 교육 여건이 괜찮은 도심의 중고가 아파트를 많이 샀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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