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1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험에 직면했다. 보험은 사고에 대비해 기금 적립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불안을 구제하는 제도다. 일반 보험의 보험료는 사고 확률에 따라 정해지지만, 사회보험은 임금이나 소득으로 결정돼 소득 재분배 기능을 내포한다.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은 수혜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을 낸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안전, 직업 능력 개발사업 등에 쓰인다. 실업급여 재원은 노사가 절반씩(급여의 0.8%)분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하면 공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재원은 모두 사용자 적립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의지와 무관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초래되는 위험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상 위협을 완화하며, 노동시장의 안정을 .. 2020.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