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부공동명의1 부부 공동소유 종부세 폭탄 공동소유한 집값 총액이 같은 서울 70대 A씨 부부와, B씨 부부. 올해 공시가격이 24억원(지난해 20억원)인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B씨 부부 주택은 각각 12억원(지난해 10억원)씩인 2채다. 지난해 A씨 부부와 B씨 부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각각 220만원과 350만원이었다. 올해 A씨 부부 세금이 280만원으로 60만원가량 소폭 늘어난다. B씨부부는 1200만원 증가한 1570만원으로 A씨 부부보다 5배가량 더 많다. 이처럼 집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올해 종부세 희비가 1주택과 다주택 간에 극으로 갈린다. 1주택 부부가 지난해까지 없던 세액 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지만, 다주택 부부는 공동소유 탓에 세금이 급증한다. 지난해 이슈가 된 종부세 부부 공동소유 차별이 1주택만 개선됐기 때문이다... 2021.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