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직자노령연금#연금수령#손익분기점#연금1 국민연금 수령 미루겠는가...?? 퇴직 후 많은 사람이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꼭 그럴까!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만큼만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한 값으로 구한다. 이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해준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926만 4148원(월 235만 6670원) 이상,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4060만 원 4894원(월 338만 3741원) 이상이면 그 초과 금액에 따라 5~25% 감액하게 된다.. 2020.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