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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국민연금 수령 미루겠는가...??

by 마법같은선물 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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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많은 사람이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니 수령을 연기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꼭 그럴까!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만큼만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더한 값으로 구한다.

이때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해준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소득 합산 대상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926만 4148원(월 235만 6670원) 이상,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4060만 원 4894원(월 338만 3741원) 이상이면 그 초과 금액에 따라 5~25% 감액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월 300만원 이상 주는 재취업 자리가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혹시 338만원을 넘더라도 초과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 우려는 크지 않다.

 

 

 

 

예을 들어 내달부터 국민연금 150만 원을 받게 될 A(62)씨가 월 400만 원을 주는 직장에 채용됐다고 치자.

A 씨는 7월부터 월소득금액 초과분에 대한 감액 3만 원을 제한 147만 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3만원이 깎이는 것은 억울하겠지만 재취업의 대가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이다.

게다가 A씨는 3년 후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 원상 복구된다.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국민연금은 최장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1년마다 7.2%의 이자가 붙는다.

연기에 따른 손익분기점은 167개월이다.

연기연금을 66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80세 이상 살아야 이득이란 계산이다.

재취업으로도 생활비가 충당이 안된다면 국민연금을 제때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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