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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가벼운 병으로 대형병원 가면 본인부담금 60 -> 100%

by 마법같은선물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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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기처럼 가벼운 병으로 큰 병원을 찾으면 진료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보면 불리하도록 의료 수가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방지 대책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무조건 큰병원만 찾는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경증환자를 보면 그간 환자 수에 따라 산정했던 의료질 평가지원과 종별가산율(30%)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전체 진료비가 낮게 책정되는 만큼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가령 티눈 환자가 큰병원에서 재진 할 경우 기존에는 병원이 기본 진료비와 행위료 외에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까지 받을 수 있어 진료비 총액이 5만 5680원이었다.

환자는 이 중 60%를 부담해 3만 9400원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이 사라져 진료비 총액이 3만 9440원으로 내려간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액까지 줄어 경증 환자들이 큰 병원을 계속 찾는 일이 없도록 환자 부담률을 100%로 올려 환자가 내는 돈은 이전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다.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도 세부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경증질환은 위장염, 결막염, 만성비염, 변비, 악성이 아닌 고혈압, 급성 편도염 등 100가지다.

개선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간호 1등급 기준 38만 3000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사 4명 이상 참여 시 수가도 9만 4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약 30% 오른다.

큰 병원들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도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으로 인상한다.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100병상 이상의 명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적용된다.

200 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할 때도 안전 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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