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신문

교회, 해수욕장 방역 강화

by 마법같은선물 2020. 7. 9.
반응형

 

 

 

 

 

 

 

 

10일 저녁부터 개신교 교회(이하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25개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도 할수 없다.

정규 예배때도 성가대를 포함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통성기도'등 큰 소리를 내 침방울(비말)이 튈 수 있는 형태의 기도는 금지된다.

교회에 출입하려면 고위험시설 출입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QR코드로 된 전자출입 명부를 인증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집합 금지 명령 등을 통해 교회 운영을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다.

 

 

 

 

방역 당국이 강경 조치에 나선 건 최근 전국적으로 교회발 집단감염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8일 0시 기준으로 전국 17곳 시·도 중 9곳(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경남,경북)에서 교회 관련 감염자가 나왔다.

 

 

 

 

당국은 천주교 성당이나 불교 사찰 등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은경 중대본 본부장은 "향후 성당·사찰 등에 대해서도 집단 발병 사례나 위험도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교회에 적용된 방역 수칙을) 확대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시간 이외의 야간에 음주·취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연간 방문객 30만명이상의 대형 해수욕장 21곳과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추가한 4곳이다.

대천 등 충남지역 6곳에서는 10일부터, 부산 해운대와 강원도 경포 등 기타 지역 19곳에서는 25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