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험시설1 교회, 해수욕장 방역 강화 10일 저녁부터 개신교 교회(이하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25개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정규 예배 이외의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도 할수 없다. 정규 예배때도 성가대를 포함한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며 '통성기도'등 큰 소리를 내 침방울(비말)이 튈 수 있는 형태의 기도는 금지된다. 교회에 출입하려면 고위험시설 출입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QR코드로 된 전자출입 명부를 인증해.. 2020.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