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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버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by 마법같은선물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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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이어 부산과 청주에서도 버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21일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제한된다.

이 방침은 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부산시 버스 운영과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승차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이지 과태료 처분을 내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버스 탑승 후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충북 청주시도 22일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이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대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를 내렸다.

청주시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0일부터 이 시책을 본격 시행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를 탄 승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역비용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주시에서는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38)가 지난 13일 오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해 시민 14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청주시는 지난 3월 27일부터 택시운전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18일부터는 관내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택시운전사가 운행 중 적발되면 1차 120만 원, 2차 240만 원, 3차 36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13일 대구시는 버스는 물론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을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처벌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었지만, 대구시는 계획대로 행정명령을 13일부터 시행했다.

다만 처벌은 오는 27일까지 유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혼잡도'가 150% 이상일 경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강제성이 있는 행정명령이 아니어서 승객이 끝까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인천시는 20일부터 대중교통 승차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 후속 조치로 행정명령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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