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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내년 '전•월세 신고제' 도입 계획

by 마법같은선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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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 월세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집을 사고팔 때만 하던 실거래 신고를 전, 월세 계약 때도 의무화라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사각지대에 있던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을 정부가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임대소득제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전, 월제 신고제 도입을 포함한 '2020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전, 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소를 통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만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영호(더불어 미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전,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다음 달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선 177석의 '수퍼 여당'이 등장하는 만큼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에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 주택자라도 공시 가격 9억 원을 넘는 경우 월세를 줬을 때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2 주택자부터는 집값과 상관없이 모든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주택자부터는 월세 소득은 물론 전,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월세 신고제를 통해 정부가 전국 모든 주택의 전, 월세 계약을 들여다볼 수 있다.

임대소득이 본격 과세를 위한 포석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가구는 전국에서 5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전, 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그러면 세입자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뒷순위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에 앞선 선순위 채권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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