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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부담금 대폭 인상

by 마법같은선물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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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최대 1억 5400만 원을 물어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운전자가 물어내는 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물어준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사고 예방과 선의의 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운전자 책임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보험업계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사고의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된다.

 

 

 

음주·뺑소니로 다른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손해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으로 처리한다.

현재 대인배상의 부담금 한도는 300만 원이다.

개정된 약관이 시행되면 손해액(사망사고) 1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부담금 한도가 크게 달라진다.

사망사고 손해액 1억 5000만 원(의무보험)까지는 부담금 한도가 300만 원 그대로지만, 1억 5000만 원 초과분(임의보험)에 대해선 1억 원의 부담금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주 사망사고로 2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부담금은 5300만 원이 된다.

만일 대인배상으로 물어줘야 하는 돈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운전자 부담금은 1억 3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음주·뺑소니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대물배상)도 비슷하다.

이때 손해액 2000만 원(의무보험)까지는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이지만, 2000만원 초과분(임의보험)에 대해선 5000만 원의 부담금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대물배상으로 물어줘야 하는 돈이 7000만 원 이상이라면 운전자 부담금은 5100만 원이 된다.

 

 

 

만일 사고를 낸 운전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준다.

이후 보험사는 가해 운전자에게 요구해 돈을 받아낸다.

가해 운전자가 응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 항목에서도 사고 부담금을 높이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중이다.

이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면 의무보험의 부담금 한도는 대인배상 1000만 원, 대물배상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을 더한 음주·뺑소니 사고의 부담금 총한도는 대인배상 1억 1000만 원, 대물배상 5500만 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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