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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무급휴직 150만원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by 마법같은선물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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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월급을 못 받고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무급 휴직자)에게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무급 휴직 신속 프로그램'을 만들어 27일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 무급휴직 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엄, 관광 운송업, 공연업 4개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이미 지정돼 있었다. 여기에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업, 전시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 4개가 추가됐다. 총 8개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무급 휴직자가 대상이다. 공용부는 1만 7000여 개 사업장, 약 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이 업종에 속하는 회사 근로자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매출액50%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 예컨대 공항버스 회사의 경우 노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주는 올해 들어 재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늘었거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30% 줄어들었다는 점도 각종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는데

"무급 휴직 프로그램을 27일 부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사 합의가 먼저다. 27일 이전부터 무급 휴직에 들어간 회사는 대상이 안 된다. 이미 무급 휴직에 들어간 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특별지원(월 50만 원)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지자체 등이 지원이 끝난 후 사업자를 통해 무급 휴직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 대기업 무급 휴직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

"그렇다, 각종 요건에 부합하고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면 가능하다"

 

 

 

 

* 일감이 끊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건 별개다. 아직 시행 시점과 지급 대상, 기준,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

 

 

 

 

* 긴급 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

"추경안이 여야 합의대로 처리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 처리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에게 우선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은 현금이나,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소비쿠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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