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장에 이어 분양권 시장까지 달아오르면서 다운계약이 판을 치고 있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한 청약 수요가 분양권 시장으로 몰리면서 웃돈이 오르고 매물이 귀해지자 다운계약까지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는 8월부터 사실상 전국에서 아파트가 완공(소유권 이전 등기)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서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지만, 8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계약하고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지만, 8월부터는 당첨이 아니면 분양권을 갖는 게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다운 계약은 그간 벗어나 있다가 이번에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서 활발하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 평택·안산, 인천등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월 광주시 분양권 거래(48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배 수준이다.
평택시도 지난해의 2배인 2733건이 거래됐다.
안산시(885건), 양주시(366건)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거래가 늘었다.
그간 해당 지역의 일부 거래가 다운계약으로 이뤄졌다면 최근엔 지역 전체가 다운계약을 하는 상황이다
평택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4월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세교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는 실제로는 분양가(평균 4억 30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지만, 이달 국토부 실거래 신고 가격은 분양가와 비슷한 4억 2190~4억 5740만 원이다.
다운계약을 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대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제안한다.
예컨대 계약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전매가 풀린 분양권을 웃돈 1억 원에 거래한다면 양도세가 50%라 5500만 원(지방소득세 5% 포함)을 내야 한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다운 계약을 한다면 550만 원만 내면 된다.
매수자도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 또 매수자 대부분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 주택자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거래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우선 탈세한 양도세와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탈세액의 40%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 탈세액을 미납했던 기간에 따라서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의 3배 이상, 양도 가격의 5% 이내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운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나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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