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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7월부터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합동 전수조사

by 마법같은선물 2020.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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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 주택 등록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공적의무를 부여했는데, 이걸 잘 지키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한다.

공적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4년, 8년인 임대의무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재계약 땐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다.

임대료 인상 상한을 둔 이른바 '5% 룰'이다.

이외에도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대사업 목적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공적의무이행 여부를 세세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임차인 등의 신고가 없으면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공적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 든 이유다.

 

 

 

 

 

 

 

지난해 1월에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과태료를 최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강화했고, 임대사업자 전용 관리시스템(렌트홈)을 구축해 부정확했던 임대정보를 정비했다.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후 연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에 앞서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미한 공적의무 위반은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 상한과 같은 주요 공적의무 위반은 자진 신고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 없다.

 

 

 

 

 

 

 

 

 

정부의 이 같은 강공에 임대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공적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일부 의무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5% 룰' 기주에 대한 불만도 크다.

국토부는 2018년 1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다면 2년 후 재계약 때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의지가 강한 만큼 공적의무를 다하자 않았다면 자진신고를 권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30일까지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는 30일 오후 5시 59분까지 가능하다.

방문신고 역시 30일 지자체 담당자 업무처리 시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이 많고, 소재지가 다르다면 각각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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