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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신문

백범 김구 후손들 세금폭탄... '정부 상대 소송'

by 마법같은선물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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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등에 42억 원을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아 백범 김구 가문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이들 가문에 매긴 세금 27억 원(상속세 9억 권, 증여세 18억 원) 중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 원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김구 후손들은 이 결정에도 불복하기로 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 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 원에 대해 총 27억 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단고 판단했다.

해외 기관은 세정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대신 세금(연대 납세)을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한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 원 중 1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 이후부터 해외 기관(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을 낼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 통지 없이 매긴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관련 세금은 2016년 5월 대만 타이완 대학에 기부한 23억 원에 매긴 것으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다.

 

 

 

 

 

김구 가문은 그러나 2016년 이전에 기부한 기부금 (19억 원)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구 가문은 법문상 통지의무 대상에 없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통지하지 않고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기부자에 납세사실을 통지해야 할지, 안 해도 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과세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과세 행위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조문이 모호할 경우 과세에 나서기보다는 납세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면제(비과세) 대상이다.

해외 대학에 항일운동 교육을 목적으로 기부한 돈은 없게 보면 교육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세정당국은 "원칙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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